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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7. 1. 1.] [대통령령 제19806호, 2006.12.2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)

①공단은 당초 산정·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·임용·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.

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분할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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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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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4.11.18 선고 2014누4777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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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4479 판례

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4두46294 판례